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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IPTV 시행에 앞서 케이블 규제철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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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결실이 될 ‘IPTV시행령’ 마련이 그간 해당 부처 간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간 IPTV시행령에 핵심논점이 돼왔던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책마련 ▲네트워크 동등 접근권 ▲필수설비 접근 제한행위 ▲콘텐츠 동등 접근권 등 관련 사항 모두가 특정사업자인 KT에 유리한 쪽으로 기본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18일 방송통신위에 업계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이날 오후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IPTV시행령마련에 따른 업계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IPTV는 지난해 말 도입자체가 기존방송법체계가 아닌 특별법형태로 17대 국회를 통해 ‘KT특별법’이란 오명 속에 탄생돼 현재 시행령 마련이 방통위의 첫 번째 주요업무로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케이블TV를 비롯한 여타 IPTV사업자들까지도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KT의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이 IPTV서비스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관련 조항의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 설립 같은 법인분리 내지는 망사업과 IPTV사업의 부문분리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현재 시행령안을 통해 사업자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단순 회계분리 만으로 시장 지배력이 방지 될 수 있다고 명시할 것으로 알려져 명백한 KT특혜라는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인 분리만 명시되면 이번 시행령의 또 하나 핵심 사안인 ‘망동등 접근권’에 관한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망 동등 접근권은 인터넷 기업 등 망을 보유하지 못한 다수의 IPTV사업자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핵심요소이다.  

한편, 콘텐츠 동등 접근권에 관해서도 콘텐츠 업계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돼야 하는 프로그램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반 유료방송 채널에 대해서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방통위 안 시행령 19조 전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행령안 19조에는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에 따라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사업자의 거래거절 중단 등으로 IPTV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막겠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다.  

이럴 경우 케이블TV에 대한 IPTV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IPTV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은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밖에도 케이블TV는 필수 설비에 대한 제한행위 규정 등에 있어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 유세준 회장은 “IPTV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케이블TV에 대한 형평성을 들어 방송법시행령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케이블TV에 관한 규제철폐를 논의 했지만 막상 이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IPTV시행령 이전에 케이블카드 분리의무화, 주파수상향대역폭 조정 등 고시 규칙개정 만으로도 완화가 가능한 케이블 관련 규제 완화에 우선적으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명한 정책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