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모함으로 獨島에 해양 신도시를 건설하자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인류는 예로부터 이 두 개의 푸른 공간에 한없는 동경과 수수께끼를 품어왔다. 지구 전체 표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다.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한 인류 최후의 프런티어다.
육지는 이미 만원 상태다. 현재 60억 인의 가족을 거느린 지구촌은 벌써부터 식량과 에너지 등 주요 자원 난에 공해까지 겹쳐 비틀거리고 있다. 육지에서 한계를 느낀 인간은 자연히 해양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곳에는 수산자원, 광물자원을 비롯한 각종 자원이 풍성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바다는 인간이 활동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 바다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이 올라가고, 해수 때문에 재료가 부식하며, 생물 부착으로 관측기기의 기능이 저하된다. 바다 속에서는 빛이 멀리까지 도달하지 못해 광범위한 관찰이 불가능하고, 전파의 도달에도 한계가 있어 정보 전송도 곤란하다. 또한 파랑(波浪), 해일(海溢), 고조(高潮) 등 가혹한 자연현상이 발생해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하지만 근년에 들어 과학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이러한 악조건을 점차 극복하여 새로운 해양자원 개발 및 공간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금 세계 각국은 아름다운 낭만을 간직한 바다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바다 위에 거주시설을 만드는 것은 해양공간 이용을 극대화한 것이다. 육지와 직접 연결해 농지면적을 확대하는 간척사업과는 다르다. 육상공간의 과밀화에 따라 도시인구의 거주와 활동이 필요한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공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상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해양연구소 안희도 책임연구원은 바다의 표면과 그 위 공간을 다목적으로 이용한 해양도시, 해상비행장, 해상농장으로 구상된 미래의 해양도시를 시토피아(SeaTopia)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해양도시 건설은 주로 매립으로, 바다를 메워 육지를 만들고 그곳에 임해(臨海)도시를 건설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 매립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의 해양도시 건설방식으로는 파일을 해저에 박는 유각식과 바닷물의 부력(浮力)을 이용해 그대로 수중에 관광호텔을 짓는 부유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외해로 나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매립식으로 인공섬을 건설하는 데는 무한정의 토사가 필요해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철강판을 물 위에 띄워놓고 그 위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부유식 공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메가플로트(Mega Float)계획이다. 메가플로트의 경우, 여의도의 두 배쯤(약 600만㎡) 되는 초대형 부유체를 물 위에 띄운 뒤 이를 기반으로 삼아 공항, 항만, 호텔, 사무실 등 각종 시설물이 들어찬 해상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21세기의 미래 지향적인 해양도시(SeaTopia)는 해양의 표면과 그 위의 공간을 다목적으로 이용한 해양도시, 해상비행장, 해상농장 등으로 구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생활공간은 해양으로 무한대로 확장되어갈 것이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http://www.airport.or.kr) 공사도 어찌 보면 인공섬을 만드는 거나 같다. 바다를 메워 ‘신도시’를 건설했으니까.
어디 그뿐인가. 남극대륙․북극은 ‘임자 없는 땅(?)이 많기 때문에 먼저 가서 인공섬을 만드는 사람이 임자다. 우리나라도 그 쪽에 ‘인공섬(세종기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퇴역 항공모함으로 독도 해양도시 건설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이어서 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에서는 구 소련제 항공모함 3척이 폐기 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CV-59 포레스탈, CV-60 사라토가, CV-61 레인저 등 3척의 항공모함이 퇴역했다. 이 퇴역 항공모함들이 이미 해체되었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투기 80~90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항공모함으로 59년 1월에 취역해 38년 간 활동하던 인디펜던스호가 퇴역을 기다리고 있다 한다.
퇴역하는 인디펜던스 항공모함을 우리나라가 구입해서 독도 주변에 배치하면 훌륭한 ‘인공섬’이 될 것이다. 갑판 길이가 326.4m, 승무원 5300명, 전투기 80~90대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을 독도 주변에 세워두었을 때, 그 위풍당당함은 오늘날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퇴역 항공모함들이 아직 해체가 안 되었다면 우리가 사오자는 것이다. 항공모함들을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1열 종대 또는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 형태로 배치해 놓으면 역사상 최단 기간에 완공한 인공섬이 될 것이다. 물론 항공모함 갑판(deck)은 본래의 기능인 제트기비행장 및 근거리 통근공항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독도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서 어려우나 ‘항공모함 독도 해양 신도시는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훼손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다.
항공모함은 승무원이 5300명이라고 한다. 항공모함 자체가 8~9층 아파트 높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등 웬만한 대형호텔 못지않다. ‘항공모함 호텔’ 그 자체를 구경하려고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어 항공모함이 가라앉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까 기우(杞憂)가 든다.
정부가 그동안 독도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 온 근거가 독도가 천연기념물이라서 보호한다는 명분이었다. 한․일간의 외교 마찰을 고려한 탓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중 일본 한 지방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독도 영유권분쟁이 터진 것이다. 이러한 외교분쟁을 피하려면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포함된 중간수역에서 벗어난 지역, 즉 서도에서 울릉도 쪽으로 비켜 해양신도시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한․일간의 외교마찰을 우려할 필요도 없고 테마파크 또는 국제자유도시의 모든 입지요건을 다 갖추게 된다.
그럼 독도 해양 신도시 건설의 경제성이 있는가? 조금은 근본적인,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신동아 1998년 9월호에 실린 한국령 동해에 매장된 천연가스층의 비밀 기사에 인용된 백우현 교수(경상대 화학과)의 자료에 의하면, 독도 부근에는 천연가스 자원인 하이드로레이트(Gas Hydrorates)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천연가스처럼 95% 이상이 메탄으로 이루어진 하이드로레이트는 기존 천연가스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 데다가, 연소시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공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래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하이드로레이트는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자원이면서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 자원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동해상의 한 지점에 하이드로레이트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바로 밑에 천연가스나 원유가 있을 확률이 크다는 뜻이다.
또 일본이 이를 노리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주장이 있다. 만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하이드로레이트층을 개발, 고체 상태의 하이드로레이트층이 붕괴될 경우 그 영향으로 일본 땅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일운동시민연합’ 같은 독도 수호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은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라도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6단계 시나리오까지 작성하여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라도 독도 해양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나아가 ‘독도 신도시’는 한․일 친선을 위해 ‘독도 국제 자유도시 건설’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일 친선 축구대회, 독도 한․일 친선 수영대회, 독도 한․일 친선 낚시대회 등을 ‘독도 신도시’에서 해마다 개최하면 한.일 우호도 증진될 것이다.
대한국민이 실제 거주해야 우리땅이다. 독도 해양신도시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경찰이 독도 해양 신도시의 치안유지를 위해 동분서주할 그 날을 꿈꾼다.
2.일본열도를 강제경매한다
(1) 일본열도를 가압류한다
일 본 열 도 가 압 류 명 령 신 청 서
채권자 : 대한민국 국민
채무자 : 일본 국왕 및 일본 신민(臣民)
청구금액: 금500억달러($)
(1910. 8. 29.~1945. 8. 15. 간의 일본정부 및 기업 개인들의 전쟁범죄 및 강제노동, 기타 강제수탈 및 박해의 결과로 발생한 재산손실과 그 밖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일본열도 전체
신 청 취 지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일본열도 전체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일본정부 및 기업․ 개인들의 전쟁범죄 손해배상 책임
미국 정부는 전쟁 관련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민사소송의 시효를 10-20년 동안 중단한 특별법을 1992년에 제정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전쟁범죄에 관련되었을 경우 재판관할권을 미국 법원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독일 기업을 상대로 유태인 강제노역 피해보상 소송이 제기됐고, 태평양전쟁 피해 한국인도 미국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뉴욕의 에드워드 페이건 변호사의 경우, 독일 기업과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모두 62억5천만달러(약 7조원)를 받아내 나치 만행을 응징한 바 있습니다.
주로 나치의 잔학 행위에 대해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물결을 이뤘던 제2차 세계대전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 무대가 일본의 잔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미 의회의원. 문서전문가. 참전용사. 프로 나치 사냥꾼. 중국계 미국인 활동가 등 일본의 과거사를 파헤치려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일본기업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페이건 변호사의 경우 1999년 12월 7일 미쓰이와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일제시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인 근로정신대 피해배상 청구소송의 당사자인 정신대 피해자 5명은 1999년 3월 나고야지방법원에 1인당 3억원씩을 요구하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3차 심리를 마쳤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서울지부는 일제치하 태평양전쟁시 군인. 군속. 노무자. 근로정신대의 미불임금 등을 찾기 위하여 또한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하여 그들 자신이 원죄를 씻고자 많은 단체들이 모금과 후원을 통해 재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족회는 또 이러한 것들을 일어와 영어로도 번역하여 홈페이지를 제작,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2. 일본의 전쟁범죄 등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
한국내 지일파의 대표적인 인사로 꼽히는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은 1996년 6월 11일 경북대 교수 시절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당시 ‘동북아판 마샬플랜’을 만들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요점인 즉, “일본측으로부터 과거청산의 배상금으로 500억달러, 동아시아지역의 군축을 통해 500억달러를 모으면 1천억 달러의 기금을 모일 수 있다. 이를 자산으로 동북아 공동 개발은행. 환경기획. 정보고속도로. 정보위성. 기술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일본의 ‘세카이’와 ‘아사히신문’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3. 독일정부의 나치범죄 보상협정안
보도에 의하면, “독일정부와 기업들은 나치의 전쟁범죄와 강제노역 등과 관련해 희생자들이 독일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을 모두 철회하는 대가로, 독일 정부와 기업이 공동부담으로 100억 마르크(약 5조1천억원)를 출연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 업무를 맡을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 보상협정안은 “독일 정부와 기업들은 나치 치하와 2차대전 기간에 노예노동 및 강제노동, 인종적 박해의 결과로 발생한 재산손실과 그밖의 불익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행 보증인을 맡게 될 이 협정은 6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베를린방문 때 독일 정부․기업과 이스라엘․폴란드․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체코 등 2차대전 피해국가들이 함께 서명할 예정입니다.
4. 일본정부의 기존 주장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협정의 서명으로 한국정부와 그 개인의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이며 더 이상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1989년 한국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종군위안부(정신대)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 정부는 거듭하여 민간업자가 한 것일 뿐 일본군이나 국가와는 무관하다고 발뺌하였습니다. 국제 여론이 비등하자 마지못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종군위안부의 설치. 운영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사실과 피해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된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관방장관 담화)
그러나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이에 따른 개별 국가간의 배상조약 및 평화조약 체결과 그 이행으로 전후배상은 모두 끝이 났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왔습니다.
5. 결론
이와 같이 독일과는 달리, 일본日本은 1910. 8. 29.~1945. 8. 15. 사이의 일본정부 및 기업․개인들의 전쟁범죄 및 강제노동, 기타 강제수탈 및 박해의 결과로 발생한 재산손실과 그 밖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열도를 강제경매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집행보전의 수단으로 이 “일본열도日本列島 가압류假押留 명령신청命令申請”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심문기일에 소명자료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2007年 10月 日
위 채권자 대한민국 국민
일본 동경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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