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확정 발표 브리핑이 5월 29일 오후 4시 과천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열렸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 확정 발표 브리핑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 주권 즉 광우병 발생후 대응방안과 특정 위험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등의 조치를 명문화하였고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을 미국 내에 내수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 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 작업장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일반 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이 여야에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1%로 내리고 지원 금원은 1조원에서 1조 5천억으로 늘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에 안정을 위한 기준 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료 공동 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식품산업본부장과 미국 수출작업장을 다녀온 우리 점검단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정승 식품산업본부장이 수입위생조건 고시확정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정승 식품산업본부장>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확정 경위 및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 발표하셨듯이 지난 4월 18일에 한미간의 합의된 수입위생조건개정안을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예고 기간동안에 개인또는 단체로부터 총 337건의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주로 이메일로 많이 접수가 되었고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경우에 대응책, 특정위험물질 범위에 관한 문제, 법 위반 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본 별결과, 약 20여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보도참고자료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 및 주요 제출을 의견 검토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이들 의견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우리 농식품부내에 대책반을 구성해서 총 15차례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논의에는 관계전문가 변호사 까지 참석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전문회사에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를 하였던 부분은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경우에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주권에 관한 문제였고, 그다음에 SRM의 범위, 그 다음에 식습관이 다른점 때문에 내장이나 혀 등 부산물이 수입됐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한 검역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대책문제, 국내유통과정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이 구분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셨던 ´학교나 군부대 등 단체 급식소와 다수의 국민들께서 찾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는 제도적인 보완정책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앞서 장관께서 발표하신대로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 범위가 미국내의 규정과 우리 수입위생조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점은 장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미국과 하여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 5항과 6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눠드린 입안예고하고 최종 고시안 대비 표를 보시면, 제일 뒷부분 부칙 제5조하고 6조에 거기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명기하여 놓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SRM 소위 특정위험물질부분이 다른 부분은 미국의 규정고 우리 수입위생조건의 규정과 같게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였고, 부칙 제 5조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제6조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와 관련해서 한국정부는 GATT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서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보시다시피 ´수입중단´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학교나 군부대 등 단체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및 단속문제는 지난 국회에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현재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해놓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의 절차를 거쳐서 6월 하순부터는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군부대 등 집단 단체급식소까지 원산지 표시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내장과 혀등 그 부산물에 대한 염려문제, 식생활이 다른 점 때문에 크게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의 검역검사 과정에서 그 내장이 들어올 때 는 수입 건별로, 그리고 컨테이너 별로 일정량을 샘플링 해서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검역검사방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령표시가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불안해 하는 점에 대해서 는 SRM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수입건, 로뜨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로뜨 전체를 불합격 조치하고 반성 또는 폐기하도록 하는 검사방침도 확정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 외의 의견에 대해서는 검역검사 과정이나 미국의 육류작업장 점검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의견 제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최종 고시문과 입안예고문 대비표를 나눠 드렸는데 그 대비표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부칙 5조, 6조가 새로 추가된 것 외에도 일부분에서 자꾸 수정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4월 22일 입안예고 할 때는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정리한 한글본을 입안 예고 한 것이며, 그 이후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간의 최종 한글본과 영문본 작부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명확하게 표현해서 작부수정한 점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이 확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28일국무총리실에 법제 규제 심사요청을 하고 오늘자로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오늘 조금 전에 장관께서 발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 관보에 게재해 달라는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릴 뿐만아니고, 기자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20가지 유형으로 정리 된것을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위생조건 고시 확정경위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수의과학검역원에 손찬준 부장께서 미국는 육류작업장 점검결과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제가 검역대책과 관련 축산업 발전대책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찬준 부장>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검사 부장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2일부터26일까지 저희 수의관계간 9명, 4개 팀으로 구성해서 미국 14개주 30개 작업장을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따라 추가로 허용되는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축되는 소의 연령 감별, 30개월 이상 도체 구분 작업, 특정위험물질(SRM)의 제거와 교차 오염방지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이번에 현지점검을 실시한 수출작업장을 제대로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미국에 출장한 기간은 10여일이 됩니다마는 이동거리 등을 포함하면 하루에 한 작업장을 점검해야 되는,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른 아침 7시부터 늦은 밤 9시까지 조목조목 50개 항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꼼꼼히 챙긴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작업장 위치 등을 말씀드리기 전에 연방정부검사도축장과 주정부검사도축장, 자가소비용도축장 3개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검사도축장은 총 808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소 비용 도축장이 660개소가 있습니다. 이 도축장에는 연방정부검사원이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검사물을 담당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주 간의 이동이 가능하고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정부도축장이나 자가소비용 도축장은 2,200여개가 되는데, 이 중에는 이 자체 소비시설 밖에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 내에서만 소비해야 되는 쇠고기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번에 텍사스 주로부터 생각해서 ****까지 그리고 이쪽에 ***주까지 전체 지난 ´96년도에 정부가 승인한 30개 작업장에 대해서 이번에 점검을 해본 결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게 위생관리 체제면에서나 작업장 위생관리상태나 그 운영하는 인원들은 작업위생관리 상태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현지 점검에서 확인한 도축처리과정과 특정위험물질의 제거실패를 ***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미국 육류 작업장의 소 도축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 계류장에 입고가 되면 연방수위사가 산소의 검사를 해서 이때 앉은 뱅이 소 등 도축금지 대상여부를 확정을 하고, 이어서 도축과 그 다음에 피를 뽑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소의 연령 감별은 문서로 확인되는 20%와 그 다음에 치아 감별사가 감별해서 80% 정도 대상이 되는데,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해서는 숫자로나 아니면 tag를 부착한다든지 리본을 어깨 양측이나 가슴부위 양측, 엉덩이 등에 잘 보이는 부분에 표시를 해서 구분이 아주 쉽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탈피를 하고 두부를 제거하게 되는데 머리부분에 관한 전용 검사라인으로 운송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30개월령 미만과 30개월령 이상 전용으로 작업도구, 세척살균제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SRM(특정위험물질)이 되는 분야는 혀, 볼살을 가지고 식용가능한 분야만 빼고 나면 다 전체를 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내장적출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를 이분도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공정이 진행되는데, 도체의 척주 중앙을 이등분하게 됩니다. 30개월령 이상 전용톱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30개월 미만의 전용톱의 경우에는 고온 고압 세척기로 씻은 후에 30개월령 미만에 사용해서 교차오염을 막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사용톱마다 전용 고온 세척 소독조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정위험물질인 척수를 제거하게 됩니다. 척수를 제거할 때는 30개월령 이상에 전용하는 특수 제거기와 30개월령 미만 전용 진공흡입기가 별도로 구분되어 교차오염을 확실히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30개월령 이상 이분도체의 척주에는 여기 보이는 등뼈에다 염색을 해서 확실히 구분하고, 이 척주는 가공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해서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도체 세척과 도체살균, 도체 냉각, 예냉실 입고, 냉장보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최종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월령 이상과 미만은 이렇게 완전히 구분자체를 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 출장간 김에 파악한 미국의 쇠고기 소비실태에 대해서 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현황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1억 마리 정도의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연간 3,400만 두를 도축해서 약 1,200만 톤의 쇠고기를 생산해서 이중 60여만 톤은 수출하고 140여만 톤은 수입해서 연간소비량은 1,026만톤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고기를 갈아서 사용하는 분쇄육이 42%, 540만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쇠고기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7~8세된 암소나 숫소 등 지방이 적고 값이 싼 30개월 이상 쇠고기 약 180만톤 정도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고, 일부 부족분은 호주,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난 2003년도의 경우에 아무런 수입 제한이 없었을 때를 보면 약 20만톤의 수입량 중에서 95%가 미국에 8개 등급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3개 등급, 상위 등급인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등에 해당하는 고급육이 차지를 하여서 LA 갈비나 구이용으로 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고급육이 수입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산업본부장>
이어서 나누어드린 자료와 보도 참고자료 2번이라고 유인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대책과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대책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의 경영안전대책 등 국내에 축산업 발전 대책도 같이 협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검사대책입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소사육 단계부터 국내에 검역을 거쳐 유통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안정성에 대한 것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의 검역관을 주미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해서 미국내에 육류 작업장에서 월령을 구분하여 도축하는지 또 도축할 경우에 특정 위험물질 제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미국에 강화된 사료정책의 추진사항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대사관 하고 앞서 우리 점검단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주로 미국에 쇠고기 생산 및 패킹이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카고나 휴스톤 총영사관등을 염두해 두고 우리 검역관을 파견해서 가까운 곳에서 점검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우리나라에서 미국내에 수출작업장에 별도로 보내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특별점검단과 같은 임무를 띄고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입위생조건 발효후 첫 90일 동안에는 미국 정부가 승인을 신청하는 신규수출작업장에 대해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별도로 가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월령구분이 도축이 되는지 SRM제거는 확실히 되는지 등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서 작업이 되는지를 점검한 뒤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검역단계에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절차에 따라서 철저한 검사를 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누어 드린 검역검사 강화부분만 유인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하겠습니다. 모두들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지금 현재에는 1%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로 늘려서 SRM혼입을 차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우병 발생 사실이 없는 호주나 뉴질랜드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은 지금도 현물검사 비율을 1%로 하고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로 높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 현재에는 30개의 작업장을 방금전에 점검하고 돌아왔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후에 추가로 승인될 작업장에서 최초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산물인 혀와 내장 검위는 내수입건별 컨테이너별로 매일 로트 별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수입위생조건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동검사하고 조직검사를 실시해서 특정위험물질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bone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서 월령 표시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입물량 확대에 대비해서 검역인력도 점차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원의 수입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중부지원에 대해서는 시설 및 검사 장비도 확충하고 타지원의 검역관을 조정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과학검역원 본원 소속에 검역관 10명을 중부지원으로 우선 배치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56개 검역시행장 쉽게 말하자면 쇠고기가 저장되어 있는 냉동창고를 얘기합니다. 이 냉동창고에서 지금은 냉동창고가 고용하고 있는 민간관리 수의사들이 현물검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준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검역단계별 검사방안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역검사를 하면 4단계를 거칩니다.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4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별로 검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장검사라고 하는 것은 공항이나 항만에 최초 수입 물량이 도착했을 때 하는 검사를 얘기합니다. 여기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관이 검사를 하는데 컨테이너 부착 공인번호나 온도 계기판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을 보면 공인번호와 수입증명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온도, 냉동의 경우에는 통상 -18℃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온도를 유지서 못해 가지고 로트 전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로트전략,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입건별 컨테이너 전체를 불합격하고 일부 로트에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상자만 불합격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동흔적이나 포장지의 파손이나 오염이 있어가지고 전체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불합격하고 일부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일부 해당상자만 불합격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이 ´역학조사´, 이것은 서류조사입니다. 우리 검역관들이 하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 등을 서류로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 사항을 보면 단순 기재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보완 조치를 하고 미승인 작업장에서 수입을 했다든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해당 수입물류 전체를 불합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입금지 지역에서 컨테이너가 개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 전체를 불합격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역검사´라고 하는 것인데, 받는 검사입니다. 이것은 검역시행장, 냉동창고에서 우리 검역관들과 관리수의사들이 하는 검사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검사에는 개봉검사, 절단검사, 해동 검사 그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서 하는 데, 개봉검사는 3%표본검사를 하도록 했고, 절단검사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건별 컨테이너 별로 3개 부위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해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바깥의 온도하고 고기 안쪽의 온도가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급속냉동을 할 때 냉동이 고기 안쪽까지 잘 되어있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검사를 해서 고기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부패가 되는 것이 확인되면 전체를 불합격 조치 합니다.
그 다음에 ´해동 검사´라고 하는 것은 상자를 열어봤을 때의 검사하고 절단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그 해당 상자를 해동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냉동되어있는 물품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게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혀와 내장은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상 여러가지로 불안해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개봉이나 절단 검사에서 문제가 없어도 반드시 매수입건별로 컨테이너 별로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를 실시하도록 강화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그래서 현물과 수입위생증명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로트 전량 검사한 후 상이한 상자만 불합격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연령 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건별 컨테이너 별 전체를 또는 표시 안된 물량만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측에 통보해서 해명을 요구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금속성 물질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동 로트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해서 이물질이 확인된 박스를 불합격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로 국민들께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어떻게 할것이냐´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에 해당 로트 수입건 1건으로 들어온 컨테이너 전량을 불합격조치하고 이후 그 해당 작업장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5회 연속 강화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앞서 설명드린대로 표본 조사를 3%를 한다고 했는데, 이경우에는 10%까지 올 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작업장에 다른 수입건, 다른 로트 에서 2번이상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때는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작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업이 중단되면 선족도 바로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령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해당 로트에 대한 전량 불합격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밀검사는 실험실에서 검역관이 하는 검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광우병 문제가 중점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최종 확정된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광우병만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광우병 위험물질 차단하는 것을 물론이고, 항균제나 항생제 그 다음에 농약, 종금속, 다이옥신 등 잔류 물질을 검사해가지고 기준치 이상이 검출 될 때는 그것도 전부 불합격 조치해서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는 것이 정밀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다번에 국내검역대기물량 및 미국내 선적대기물량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위생조건이 우리가 관보개재 의뢰를 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2~3일정도가 있으면 관보에 게재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3일 정도면 관보에 게재가 되고 그러면 관보에 게재된 달로부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시행일 이후에 미국에 우리가 승인을 준 육류 작업장에서 새로 도축된 물량만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올 수 있는데, 지난 해 10월 5일 우리가 검역선적 중단조치를 할 때 에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던 검역대기중인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하고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선적대기 중인 물량,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인 현 수입위생조건으로 보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그때 수입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전부 지금 검역대기 중인 물량이나 산적대기중인 물량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검역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검역대기 중인 물량은 약 5,300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에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규정에 의해서 검역을 제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등뼈 등 통뼈가 검출될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상에 뼈없는 쇠고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 통뼈가 발견된 경우에는 현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표시돼 있는 것과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표시위반으로 해당 상자를 불합격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형태의 뼈를 제외한 과거에는 뼈조각이 나와도 통과를 안해줬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뼛조각등이 검출돼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서 합격조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의 수출선적이 중단된 이후에 우리나라 선적을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이후의 선적중지 조치를 위반하고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 328톤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전량 불합격 조치해서 반송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의 선적대기물량은 수입위생증명서 상에 선적대기 물량 표시라는 것을 명기한 물량에 대해서만 검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후 이렇게 검역, 검사과정을 앞서 설명드린 4단계로 나누어서 특히 미국산 쇠고기 및 그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강화된 제도를 보완하였다는 점을 설명드렸고요, 국내 유통단계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게 어떻게 내가 구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서 그 문제를 고시 확정경위 및 내용을 서두에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머님들한테 설명드려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강조하셨고 저도 두 번째 강조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모든 음식점과 학교나 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라고 돼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단체 급식소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도 우리 국민들이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0쪽입니다. 그러면 원산지 이렇게 단속음식점을 확대해 놨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전체의 직원은 한 1,600명 되고, 전국에 120개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지금 원산지 표시 단속에 관한한 경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을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하는데요. 그 인원이 종전가에는 약 400명 정도였는데 금년말까지 1,00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지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검찰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지금 600명 수준으로 이미 늘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전담 공무원 400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 단속은 음식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음식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유동 단계뿐만아니라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 대상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음식점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전담기동단속반을 40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련, 지방자치단체, 명예감시원이 생산자, 소비자 단체를 회원으로 갖는 것들이 정부에 약 25,00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오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법이 이제 통과 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해당 음식점들에게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한 이후에 단속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DNA 검증법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속하는 방법은 크게 두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검증 방법, 그리고 DNA 기법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검증 방법 두가지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검증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유통의 흐름을 추적해서 장부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둔갑판매를 하는 행위들이 적발됐을 때 그것을 수사해서 단속하는 방법이고, 과학적인 검증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쇠고기의 경우에는 DNA가 한우의 DNA 특성하고 미국산 쇠고기 DNA특성, 호주 뉴질랜드산의 DNA특성이 다른 점을 착안해서 그동안 수천점을 DNA검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DNA검사를 해보면 이게 한우형인지, 아니면 비한우형인지 먼저 판별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장부조사 등 유통경로를 조사해서 둔갑판매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모든 게 정부의 희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도 활용하고 있고, 특히 신고포상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해서 인간감시기능이 봐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자에 대해서는 적발 물량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내축산물 안전관리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보도자료로 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5쪽입니다. 2번 국내축산물 안전관리대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산 쇠고기 못지 않게 국내축산물의 안전관리대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육단계부터 도축, 가공, 유통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의 안전성 조치를 계속 강화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계기로 해서 더 우리 국내분야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G획득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육단계에서의 강화대책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항생제 사용통제를 위해서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곡물 약품 종류를 현재의 25개 종류에서 9가지 종류로 대폭 감축하고 그리고 동물약품을 쓸 때 수의사 처방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선진국형 예방적 안전관리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HACCP이라고 하는 데 HACCP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이나 군납용으로 공급되는 축산물은 예방적 안전관리 제도로 생산된 축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거기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전업규모 축산농가가 노후화 된 축사를 현대화 하는데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국고 보조율이 20%인데 30%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업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축사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다시피 지난 90년대 초반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90년대 초반에서 95년도 사이에 현대화된 시설로 지어놓은 축사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10년 내지 15년이 경과해서 많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부가 국고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것과 일반농법으로 재배하는 것에 따른 소득의 감소분 그러니까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면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가고 생산양도 줄어들어서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차이분을 정부가 직접 보조금으로 지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분야에도 이런 유기무항생제 축산제도를 도입해서 보다 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축, 가공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약100여개 되는 도축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시설이 현대화된 도축장도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영세한 도축장의 경우에는 시설 개선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대상의 도축장도 있습니다. 그런 도축장의 구조조정과 시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새로이 재정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발효되는데 이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서 도축장 구조조정도 촉진이 되도록 하고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개선과 저온유통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도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데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데 2개로 쪼개는 것을 이분 도체라고 하거든요, 세로로 쪼개는데 이분 도체가 외부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도축장하고 가공 공장이 같이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정밀검사를 강화하도록 해서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가 있는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소비자단체들 주관으로 도축장의 HACCP 운영수준을 평가 공개하고 연간 2회 그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중요한 것은 도축장의 안전성 수준이 소비자가 그 식육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도축장이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도축장 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통단계에서의 문제는 이력추적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력추적시스템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국내에 사육중인 200여만두 모든 소에 대한 이력정보에 대해 전산 등록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는 모든 소에 이력정보가 달린 귀표 부착을 완료하고, 내년 7월 이후부터 귀표를 부착하지 않는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식육의 위생·안전성을 높이고,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육의 포장유통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오기고기는 2010년부터 모든 도축·가공장은 물론이고, 식육판매점에서의 포장유통도 적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국내산에 대한 BSE 관리대책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광우병이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기립 불능우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도 실시하고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소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0년도까지는 우리나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은 그동안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유, 육우, 돼지 분야의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우하고 육우는 10만원~20만원씩, 돼지고기는 1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병문제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소의 경우에는 브루셀라병 근절하기 위해서 전 두수를 검사하고 매몰처분보상금 80%를 복구해서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축산분뇨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더 늘리고, 국고보조율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특히 지금 축산농가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료자금인데,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료특별자금을 1조에서 1조5천억으로 늘리고 금리도 3%에서 1%로 조정하며 분할상환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한·육우의 경우 1년거치 2년분할상환, 돼지 닭의 경우에는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송아지 생산안정제기준가격을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우유 소비촉진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에 FTA지원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인데 소, 돼지, 육계, 산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우리 한우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소비자들이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지하고 소비자들 간의 직거래가 구축되도록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도 더 늘려서 조성하고, 브랜드 직영 판매점 및 가맹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관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선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식품부에 『농식품안전협의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식품업계, 유통업계, 외식업계 농어업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질문> 일단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우병 의심축이 발생한 다음에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기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일단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우리 검역관을 현장에 파견해서 같이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우병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그때까지는 수입이 계속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답변> 예. 확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때 우리 검역관을 파견해서 공동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이 답변하셔야지 적절할 것 같은데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의견을 한 300여건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 현재 최종 고시에 반영된 것이 사실 듣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반영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서두에 수입위생 개정안 확정경위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37건을 분류를 해 보니까 정리해서 나눠 드린 것처럼 약 20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대책, 소위 말하면 검역주권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과 추가협의를 해서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 6조에 확실하게 명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RM부위가 미국내에 개정하고 우리 수입위생조건 개정하고 다르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동일하게 해서 그것도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 5조에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쭉 설명을 드린대로 검역검사과정이나 국내 유통단계에서 아니면 우리가 미국 육류 작업장에 대한 점검 또는 이후 새로 신청을 할 작업장에 대한 승인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염려하신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쭉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그 부칙으로 담은 추가협의 내용 자체로 국민들이 제시했던 300여건의 의견을 다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답변> 337건의 유형을 분류를 해 보니까 요구사항이 약 20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됐는데 제가 설명드린대로 제일 염려를 많이 하신 부분이 검역조건에 관한 문제, 그 다음 SRM 정의가 다른 부분,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에 모든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부분판매가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소, 우리 식생활 습관이 다른 점을 감안해서 내장 등 부산물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대책 그런 것을 쭉 강구를 해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해서 고시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검역검사 방침이나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단속등으로 완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등이 말하자면 의견등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보고 오늘 최종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확정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질문> 고시 강행에 대한 얘기도 좀.. 답변 안 하셨잖아요?
<답변> 고시 강행이 아니고 그런 의견을 전부 검토한 결과 고시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그 다음 검역검사 대책이나 국내에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 단속대책 등 그런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해서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의 식탁을 충분히 안전하게 지킬 수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정부가 오늘 확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추가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데요. 저번에 쇠고기 협정에서 문서에 사인 한 게 3개잖아요? 맨 처음 합의어록하고 영문본, 수입위생조건 한글본 수입위생조건 그런데 이번에 부칙에 새로 이 내용이 신설되면서 신설된 부칙이 포함된 한글본에 대해서 미국하고 한국이 다시 사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두 번째 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신설되는 부칙이 앞에 있는 수입위생조건하고 약간 상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본의 수입위생조건과 부칙이 바뀌에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
<답변> 너무 많은 것을...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추가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김종훈 본부장이 추가협의를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추가협의를 했다고 말씀인지, 아니면 김종훈 본부장이 그때 추가 협의를 했다고 한 게 추가협의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요. 김종훈 본부장님께서 하신 포함해서 전부 추가협의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국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된 사항을 우리 수입위생조건 부측에다가 명시를 하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고시하면 그것을 양국간에 다시 사인할 필요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 추가협의라는 것이 김종훈 본부장이 그때 발표한 것 이외에 추가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가협의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취재는 그것을 다시 사인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양국간에 협의가 완료된 내용 가지고 우리 수입위생조건에 명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양국간에 합의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보니까 SRM범위에서 부칙에서는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SRM이 밝혀졌을 때에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데요. 그럼 SRM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SRM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앞에 본문에 있는 수입위생조건에 규정하고 있는 SRM하고 미국에 있는 규정하고 있는 SRM하고 모두 포함해서 둘 중 하나가 발견이 되어도 수입,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답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우리 수입위생조건 상에 정의되는 SRM 범위가 더 좁고 미국의 규정에 있는게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넓은 SRM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질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SRM하고 미국에서 규정하는 SRM를 모두를 포함해서 발견되어도요?
<답변> 네.
<질문> 대책에 보면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을 발효하고 난 뒤에 90일 동안 신규 승인될 수출작업장은 국내 전문가가 위생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난 뒤에 승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승인된 작업장이 30개죠?
<답변> 30개 입니다.
<질문> 미국의 소도축장이 626개죠? 각각
<답변> 626개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596개가 신규 승인이 될 작업장이 되는 거죠? 626-30은 596이니까
<답변> 626개 하고 그 다음이 가공 공장만 있는 경우도 있는 데요. 거기에서 우리 수입위생조건에 보면 미연방 정국 미농업국 관리하에 있는 것들 중에서 미국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추가로 승인해 달라고 그 작업장에 대해서만 신청을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어쨌든 596개 이상이 되거나 하겠다는 거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답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 도축장의 경우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626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26개 중에서 미국이 몇개를 요청할지 모르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003년도 이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수백개의 도축장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청한 게 그때 한 300여개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출한 작업장 개수는 100여개 였거든요. 몇 개를 할지는 모릅니다.
<질문> 그러면 미국이 2003년도 이전에 기준에서 볼 때 300여개라고 한다면 신청할 것이, 30개였다면 270여개가 되는데 90일 동안 270여개를 검사를 하려면 하루에 3개 이상의 작업장을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물리적으로
<답변> 정기자님 미국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점검단이 갔을 때 앞으로 신규작업장을 약 20개 정도 심층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점검을 못하면 승인을 안해 주는 것이죠.
<질문>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질문과 연장선상에 있는것 같은데요. 아까 발표 자료에 특별점검반을 미국수출작업장에 현장 점검을 하고 수입위생조건발효후 90일동안 승인신청하는 신규수출작업장에 대해서 우리 검역관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답변> 별도 점검반 보냈습니다.
<질문> 발효후 90일 동안이지요?
<답변> 예.
<질문> 그러면 앞으로 올해안 9월이후에 미국에서 새롭게 신청하는 신규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그 도축승인권을 미국이 갖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미국이 통보를 하면 우리가 동등성 원칙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질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 예, 그렇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문> 90일 동안에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직접 가서 거기가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데, 90일 이후에는 미국이 그 승인권을 갖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통보만 받는 것 아닙니까?
<답변>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동등성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염려를 하실텐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승인된 작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협의란 말이 아까 추가란 말과 혼동돼서 죄송한데, 이번에 새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정부가 갖기로 했습니다.
<질문> 그것을 90일동안으로 한정시킨것 아닙니까?
<답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미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중단조치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아까 추가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김종훈 본부장이 했던 협의한 것을 포함해서 추가협의라고 말씀하셔서, 그것 외에 다른 추가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뉘앙스가 들리는데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만약 그 이후에 추가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 외에 미국과 별도로 추가 협의한 것은 없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고시문을 고치는 내용은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역검사 방법등에 관해서는 전문가들끼리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금방 말씀하신 현지점검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옛날에 2006년도에 있었던 것 같고,
<답변> 어디를 말씀하시죠?
<질문> 수출쇠고기작업장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2006년도 있었던것 같고, 그것 확인해주시고,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장관님께서 한나라당에 가서 고시내용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두번다 고시내용관련해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다시 수정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오늘 관련해서 2시에 하려고 했다가 4시에 하게된 이유도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실제로 어떤것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는지, 그리고 수정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4월 18일에 협상타결할 때 수입위생조건 영문본만 싸인을 하셨습니까? 나머니 수입위생조건 한글본하고 한미합의어록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문구작업 고쳐서 싸인하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싸인이 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에 것하고 마지막것 2가지는 제가 다른분들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중간에 당정협의과정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적접 참석을 안했고, 장관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확인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006년도 이전에 미국육류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김창섭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방역팀장) 과거 위생조건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잘못 말하신거죠? 잘못 말씀하신거죠?
<답변> (방역팀장) 예.
<답변>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죠?
<질문> 4월 18일날 협상타결할 때 싸인한 것이 영문판 수입위생조건 그것 하나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질문> 한글본하고 합의문하고 나중에 늦게 작성해서 합의된 건가요?
<답변> 제가 지금 전달받기로는 그렇게 했답니다.
<질문> 그 이유가 뭐죠?
영문본만 하고 나중에 합의여론은 합의의 핵심인데 왜를 그때 싸인 안하셨는지?
<답변> 그건 협상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때 협상 과정참여하셨던분 답변해 주세요. 이승환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합의 요령하고, 싸인 시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이상근 축산단장) 이상근입니다. 최종 합의할 때 사인을 영문으로 우선 싸인했고 왜냐하면 영문으로 하면 양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되기 때문에 국문을 나중에 작성한게 아니고 국문은 조항별로 협상과정을 다 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딩이 물론 거기 양측이 통일됐었기 때문에 워딩에 어느 정도의 일치를 봤지만 나중에 문가 수정이 필요하다, 해석상, 그래서 한글보는 데 있어서 는 그 이후에 일주일간 인터넷을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상호교환을 통해서 자꾸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거쳤고 그래서 아마 입안예고 된것과 추후 언론 배포한 내용하고 자꾸 일부의 수정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지금 국내검역단계 보시면 수입재개 초기에 현물단계검사를 1%~3% 로 확정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수입재개의 초기단계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알고 싶고요 수입재개의 초기가 지나면 현물검사비용 1~ 3% 확대했던게 다시 1%로 줄어드는 것인지,
<질문>뒤에 보면 4페이지에 수출선적이 3280.5톤에 대해서는 불합격 조치한다고 돼 있는데 328. 5톤톤이요. 이부분외에 나머지지금 국내에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론 5300톤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ㅅ고요. 미국어 있는 7000톤 가량 되는 것은 것도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수입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뒷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1~3% 로 하는 부분은 우리수의 과학검역원에 검역과장이 답변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5300톤은 정상적으로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검역을 해서 이상이 있는 것만 불합격조치를 한다고 했고요 아까 328톤은 선적중지 이후에 선적돼온 물량이기 때문에 그건 검역하지않고 바로 불합격 조치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내에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되진 않습니다마는 그 물량도 국내의 검역대기 물량과 똑같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관계자) 처음을 질문 현물로 1~3%로 시행**한것은 약 6개월간 180일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180일 정도 저희가 검역해보면 그동안에를 불합격률이라든지 위반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180 이후에 다시 그 결정을 보고 만약에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3%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을 답변을 한가지 답변 안하주신것 같은데 다른 분이 질문해서. 우리가 고시해서 부칙이 바꼈죠. 영문본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추가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문안하고 그 다음에 당초 고시 입안 예고를 했던 것과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이번에 최종고시안이 원래 합의 했던 것과 내용이 같던데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것인가요?
<답변> 아까 설명드렸는데 당초에 4월 22일날 입안 예고 했던 것은 우리가 번역해서 입안예고 한것이고, 그는 이후에 한글본하고...
<질문> 제가 왜 여쭤 보냐면요, 23조 같은 경우에 보면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돼야한다라는 의무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오히려 자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해석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관계자) 작부수정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게 SRM부위나 식품안전상 위해되는 불합격품이 나왔을 때 해당물량을 반송 또는 폐기한다, 그 대신에 그 작업장 물량을 계속 검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예고됐던 것 하고 작고수정걷힌 것은 논의가 다른 것 입니다.
<질문> 그 검역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답변>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뒤에 하단이나 24시를 보시면 샘플링을 그 작업장에 대해서 쉽게 피자지요. 거기에 대해서 샘플링을 늘려서 다시 검사를 5회연속해서 또다시 걸리면 그 작업장은 중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단 시기까지는 검역은 그 작업장에 온 물량에 대해서는 검역은 계속하지만 해당물량은 반송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부칙문제도 설명해 주세요
<답변> 부칙 두개 조항은 기본적으로 통상장관간의 서한으로 교환이 되었고, 그 내용은 아마 김종훈 본부장이 오늘에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 그 내용 위주로, 물론 그대로는 아닙니다. 서한내용하고 조항내용하고 법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문구가 ***기바라지만 그 일맥상통하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미국이 추가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국문을 고쳤기 때문에 영문본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답변> 추가영문본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5조, 6조를 포함한 토탈 전체로 된 영문본을 만들어서 양측에 사인했냐 이런 말씀인가요?
<질문> 아니요. 사인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저희가 어쨌든 위생조건에 부칙이 추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영문본에도 반영이 되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조건 고시되면 미국에서 통보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통보를 하고 미국은 자기가 고시된 것의 내용을 파악해서 자기들이 영문으로 번역에서 본국에 보고 하는 절차가 있겠지요. 별도의 그것을 다시 5조, 6조를 번역해서 양국이 합의로 사인하는 절차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서신으로 교환한 내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
정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검사 대책과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대책 등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도 같이 마련하였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 안전 관리대책 분야이다. 미국의 소 사육·도축 단계부터 국내 검역을 거쳐 유통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여 월령 구분, 도축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미국의 강화된 사료 정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보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 동안에 승인 신청하는 신규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위생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검역 단계에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 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반송시키거나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하여 SRM 혼입을 차단하고, 추가 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우리의 식습관 상 국민의 우려가 큰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고, T-bone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수입물량 확대에 대비하여 검역 인력과 장비도 확충한다.
- 검역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중부지원에 시설 및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타 지원 검역관을 조정 배치한다. 전국 56개 검역시행장(냉동창고)의 민간 관리수의사 56명을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검역은 현장검사 → 역학검사 → 관능검사 → 정밀검사 등 단계별로 실시된다.
① 1차 현장검사에서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관이 컨테이너 부착번호나 온도계기판을 확인하는 등의 검사를 한다. 만약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와 수입위생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로트 전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② 2차로 역학조사(서류검사)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수입금지 지역 경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입금지 지역에서 컨테이너가 개봉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로트 전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③ 3단계로 검역시행장이나 냉동창고에서 검역관과 관리수의사가 참여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다. 관능검사에서는 개봉(현물)검사, 절단검사, 해동검사, 조직검사 등이 이뤄진다.
- 이 과정에서 T-bone 스테이크 등에 연령 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로트 전체(로트 전체 미표시) 또는 표시가 없는 물량만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로트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 후 미국정부에 혼입 경위 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작업장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 동일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중단 조치를 하게 된다.
④ 4단계는 실험실에서 항생제, 항균제, 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등을 정밀검사한다. 신규 승인 작업장에서 최초로 수입되는 물량은 정밀검사가 필수이다.
- 이 과정에서 항균제, 항생제, 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등 위해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로트 전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07.10.5일 수입검역 중단 이후 국내 검역대기 물량과 한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07.10.5일 이전에 도축되어 미국내 선적 대기 중이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 검역을 재개한다.
이 물량의 경우, 등뼈 등 통뼈가 검출될 경우 수입위생증명서(뼈 없는 쇠고기)와 현물이 다르므로 표시위반으로 해당 상자를 불합격 조치하되, 완전한 형태의 뼈를 제외한 조각 등은 검출되어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합격 처리한다.
- 미국내 선적대기 물량 여부는 수입위생증명서상에 명기된 “선적대기물량 표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한편, 수출 선적이 중단된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 컨테이너 야적장(CY)에 보관중인 물량(328.5톤)은 전량 불합격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제도가 강화된다.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이 현재는 3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학교, 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 등까지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하고, 단속 전담 공무원(기동단속반)을 400명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25천명)과 정부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민간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적발물량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국내축산물 안전관리 대책으로서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도 추진한다.
(사육단계) 체계적인 항생제 사용 통제를 위해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 종류를 25종에서 9종으로 감축하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이 추진된다.
선진국형 예방적 안전관리제도(HACCP)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이나 군납용으로 HACCP 축산물을 의무사용하게 하거나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시행한다.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를 적극 지원한다.
- 향후 10년간 전업규모 축산농가가 노후화된 축사를 현대화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30%(융자 50%, 자부담 2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2009년부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친환경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축·가공단계) 전반적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영세한 도축장의 구조조정과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오는 12월 발효되는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라 도축장 구조조정이 촉진되도록 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축장에 대해 위생시설 개선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도축장의 지육(이분 도체)이 외부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의 항생제 잔류물질 등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는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도축장의 HACCP 운용수준을 평가, 공개하고 연 2회 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도축장의 안전성 수준이 소비자가 식육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한다.
(유통단계)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내 사육중인 200여만두 소의 이력정보에 대해 전산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2009년 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고, 2009년 7월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도축이 금지된다.
- 이는 사육단계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가 모든 유통단계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개체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DNA샘플 검사도 실시한다.
식육의 위생․안전성을 높이고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식육의 포장유통도 의무화된다.
- 2010년에 닭고기, 오리고기는 모든 도축·가공장과 식육판매점에서 포장유통이 의무화되고
- 쇠고기·돼지고기도 지육이나 부분육이 도축장에서 반출되어 가공장이나 식육판매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포장해야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중인 축산물을 수거하여 세균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식육에 대한 보존 유통온도를 낮추는(-2~10℃ ⇒ -2~5℃)등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확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산 소에 대한 BSE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기립 불능우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이 사료용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10년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사료비 절감, 농가 경영 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축산업 발전 대책 분야이다.
우선 거세 한·육우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축산물 품질 고급화가 추진된다.
거세한우 1+등급의 경우 한 마리당 10만원, 1++등급의 경우 20만원(거세육우는 1등급 10만원, 1+등급 이상은 20만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1+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 두당 1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도입하여 교잡우와 차별화하고, 우수 암소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한우 다산우 지정제를 2009년에 도입하여 5산 이상 출산시 20만원, 7산 이상은 30만원을 지급한다.
주요 질병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전 두수를 검사하고 매몰처분보상금을 60%→80%로 상향 조정한다. AI와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은 연중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 방역 및 예찰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2년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로 늘리고,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지원단가도 100톤을 기준으로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 아울러,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2012년 10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사료구매자금 금리 하향조정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사료비 절감 대책도 시행된다.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를 금리는 현행 연리 3%에서 1%로 조정하고 지원규모도 1조5천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 상환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한․육우의 경우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돼지․닭의 경우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한다.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370천ha로 확대한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보조율(30 → 40%)과 지방비 부담분(30 → 40%)을 높인다.
- 이를 통해 정부는 조사료 자급률 90%를 달성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생산이 늘어난 조사료가 배합사료를 대체하여 농가 부담이 연간 5천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 번식농가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한우 사육기반 유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가격을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정체된 우유 소비확대를 위해 소비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신규 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낙농 농가의 경영안정을 추진한다.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소(한우, 육우), 돼지(비육돈), 육계, 산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지조직체와 소비지 사이의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통 체계도 개편된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 10개소를 조성하고, 브랜드 직영 판매점 및 가맹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농식품안전협의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식품업계, 유통업계, 외식업계, 농어업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한 6월 28일『식품산업진흥법』이 발효되면 4,8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월 중순에 『식품산업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식품 제조·외식 산업과 전통식품의 발전,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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