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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주총 적대적 소송 모두 기각

금일 웹젠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 ㈜라이브플렉스 외 1명 및 ㈜네오웨이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4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5일 ㈜라이브플렉스 외 1명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2008카합859)을 통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우리투자증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신탁분)를 우리투자증권에 처분한 것은 자사주 신탁 계약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웹젠의 우호지분인 우리투자증권의 의결권은 금일 주주총회에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7일 ㈜라이브플렉스 외 1명이 제기한 의안상정금지가처분 신청(2008카합717)에서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방식으로서 “분리선출방식” 채택의 건과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방식에 관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고, 이러한 안건 상정이 주주제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일 ㈜네오웨이브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의안상정금지가처분(2008카합859)을 신청한 바 있었으나 이 또한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17일 ㈜네오웨이브에서 제기한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2008카합768)은 웹젠이 네오웨이브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고 있으나 상법상의 상호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네오웨이브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의 기준시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주주총회의 기준일인지 여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이 그 기준시점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즉 네오웨이브의 가처분 제기 결과, 역으로, 의결권 제한의 기준 시점은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31일이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인 정기주주총회라는 결정이다. 이에 이번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되는 현재 기준으로 웹젠이 네오웨이브의 발행주식 총수 10.78%를 취득한 상태이므로, 네오웨이브는 821,554주의 웹젠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이번 주총에서 행사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