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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집도 주택연금 가입"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6일부터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내에서 설정하는 ‘수시 인출금’은 도박이나 투기 목적만 아니면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기존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용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고령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된 노후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존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모두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이용자격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사는 또 의료비, 교육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수시 인출금의 용도와 절차도 크게 개선했다.

인출금의 용도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도박, 투기 등 사행성 지출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모두 없앴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종신혼합형 상품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시인출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약 9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을 한도(3,843만원)까지 다 찾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은 60만5,000원으로, 일반 종신형상품 가입자(86만4,000원)보다 약 26만원이 적다.

공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옵션을 새로 추가해 5월 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 옵션은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단, 옵션을 선택하면 가입 후 약 10년 동안 기존 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