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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맘, 눈물의 글로 나원엔터테인먼트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기행각 공개

박효신과 소송관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나원엔터테인먼트가 진보라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2억 손해배상과 공연가처분금지 신청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나원의 전속계약은 진보라가 아닌 나원의 수차례 전속계약 조항 위반으로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해 진보라는 2007년 12월 28일 나원에게 자동해지 사실을 문서로 통보했다.

그러자 나원은 허위사실을 일부 언론에 유포해 진보라의 명예을 훼손시키고 가족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있어, 진보라는 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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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맘은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 카페(http://cafe.daum.net/jbora)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사기행각을 공개했다. 전속계약서 주요내용을 보여주며, 나원엔터테인먼트의 파렴치한 행위와 계약의무 불이행 내역, 나원엔터테인먼트의 구체적인 약속위반과 해지사유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진보라 카페에는 재즈맘(이수경)의 눈물의 글이 진보라의 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18대총선 매니페스토 홍보대사인 진보라는 착한마음으로 착한음악을 연주하며, 사회캠페인과 자선콘서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고영제 기자

- 재즈맘의 눈물의 글 -

[☆ 슬프네용 ☆] 참다 참다 도저히....나원에서 올린 기사 다 거짓말이랍니다.

진보라 엄마, 이수경입니다.
진보라 엄마, 이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에 제딸 진보라에 대한 허위 왜곡기사가 실려 진보라와 저희 가족은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어, 그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일부 인터넷 기사는 진보라가 <단지 수익금이 늦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고를 보냈고, (주)나원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밀린 수익금을 모두 지급 하였음에도> 다른 공연에 출연하여,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새빨간 거짓말이며,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아니스트 진보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고의적으로 이같은 허위사실들을 유포한 (주)나원측과 박ㅇㅇ 변호사를 형사고발 할뿐만 아니라, 그동안 참고 참으며 보류해왔던 총2억원의 계약위반 손해배상금과 그 외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 할것임을 밝힙니다.

이제 갓 20살을 넘긴 어린 진보라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계약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한 것은 (주)나원입니다.
(주)나원측은 2007.3.22. 전속계약 체결 후부터 12월까지 국내 10개도시 이상의 정식공연을 추진하기로 계약서에 명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도 추진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2007.8월과 10월에는 진보라 몰래 전국공연을 핑계로 지방 기획자로부터 4개 도시 공연권 대금 6600만원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 횡령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2007.5.28. A회사 신차발표회 관련하여 500만원을 수금하였고, 2007.12월 S사 광고와 관련하여 3000만원 등을 수금 하고도, 진보라에게 지급해야할 수익금 40%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 하였습니다..
또한 (주)나원은 2007년 여름부터 여러건의 대외 채무로 인해 법인구좌와 사무기기들이 가압류 당하고,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이직 하는가 하면, 사무실도 폐쇄되어 사실상 새로운 업무기획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주)나원은 몇 차례에 걸쳐 부모의 동행을 막으며 미성년자인 어린소녀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려고 시도 하였습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장을 만나러 가야하니 부모는 따라 오지 말라고 하더니, 억지로 따라 가자 “자꾸 이러면 유학 못가게 한다.”며 폭언을 퍼부었고, 지방에 연주가서 소개받은 남자는 “나는 연주보러 온게 아니라, 진보라를 보러 왔다”며 음흉한 말투로 말하여 나이어린 진보라에게 수치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으니, 나이어린 딸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따라 다닐수 밖에 없었고, 모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모델출연을 요청하며 병원에 입원중인 보라에게 부모 허락도 없이 그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가자고 요구하였으며, 이런수상한 일이 계속되어 (주)나원 대표이사에게 강력하게 내가 항의 하자, 2007.7.22. 대표이사 나ㅇㅇ과 실장 이ㅇㅇ이 집근처에 찾아와 자신들의 부모를 언급하며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재발방지 약속도 1달 만에 어기고 부모 동행을 방해 하려 하였습니다.
어린딸의 사회생활을 지켜보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싫었고, 또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을 획책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딸이 1년 가까이 공연도 하지 못하고 유학도 가지 못한채 허송세월 한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2007.12.28. 내용증명으로 전속계약이 (주)나원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서에따라 자동 해지되었음을 통보 하고, 다시 예전처럼 가족끼리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고 활동을 준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나원의 전 대표이사가 사기 횡령 등으로 어디론가 잠적하고, 2007.12.17.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자,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는 모른체 하며, 진보라를 다른 기획사에 넘기고 자기들의 투자금을 회수 하게 해달라는 등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터무니 없는 소리를 제안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로, 어린 연주자를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돈에 눈이 어두워 물건을 사고 팔듯이 행동 하며 심지어 진실한 내용과 상관없이 언론에 노출되면 진보라에게 좋을것이 없을것이라고 협박을 일삼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노출시켜 어린 음악가의 명예를 훼손 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제딸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사를 하면 바로 체하고, 몸에 열꽃까지 올라 오는 등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랍니다.
차마 엄마로서 이대로 참고 지켜 볼수 없을 정도로 고통 스럽습니다.
이에 저희는 "청소년 지킴이"로 유명하신 강지원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 하였고, 강변호사님께서는 잘못은 모두 저쪽에 있고, 저희는 잘못한게 없으니 진보라가 자신감을 잃지말고 굳건하게 음악활동에 전념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건 진상은 진보라 팬클럽 http://cafe.daum.net/jbora ((Bora+ Notice))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저 하루 빨리 제 딸이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연주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방문하셔서 참고해 주시고 변함없이 진보라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3.13

- 나원 엔터테인먼트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기행각을 공개 -

(주)나원 엔터테인먼트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기행각을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나원엔터테인먼트의 진보라에대한 파렴치한 행위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1. 전속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나원엔터테인먼트와 진보라는 2007. 3. 22.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전속계약서 주요 내용


제3조 계약금 및 지급방법

1.‘을’의 전속에 대한 계약금으로 ‘갑’은 ‘을’에게 일금 일억원(\ 100,000,000)정을 지급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효력범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07년 3월 2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동안 정규 음반을 5매 발매하여야 하며, 마지막 정규음반은 음반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출반하여야 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정규 음반의 출반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3개월을 더한 기간을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자동 산정한다.


제5조 ‘갑’의 의무

2. ‘갑’은 ‘을’과 협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콘서트, 이벤트, 광고(CF), 영화, 연극, 사진촬영, 캐릭터, 출판물, 기타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관리 등과 이에 따른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및 금액의 청구와 수령을 하여야 하며, ‘을’에 대하여 제9조를 준용한 이의 정산과 분배의 의무를 진다.


3. ‘갑’은 ‘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선전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갑’은 계약기간동안 매년 정식공연장에서 ‘을’을 주요 연주자로 하는 국내 10개 도시 이상 순회공연과 미국내 4개 도시 이상 순회공연을 기획하여 ‘을’에게 정기적인 연주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2007년 미국공연은 1개 도시 공연으로 대신한다.


5. ‘갑’은 전체 계약기간동안 사전 서면동의없이 ‘을’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내에서 활동하도록 기획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이익의 분배

1. 이 계약서를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그 수입금에서 합의된 분배원칙에 따라 일정률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조의 제1항 분배에 관한 구체적 합의사항은 별도의 보수 및 비용 부담 약정서에 의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이 도산 및 폐업으로 말미암아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②‘갑’이 ‘을’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③‘갑’이 이 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④‘갑’이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계약 제3조, 제5조, 제12조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할시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특약조항

1.‘갑’은 ‘을’의 미국내 활동기간 중 지원금으로 매달 일천만원 (₩10,000,000)을 전월 25일 까지 지급한다.

2.‘을’은 활동기간 중 연간 4개월은 국내, 일본지역에서의 활동을 보장한

다.


※ 보수, 비용 부담약정서

제1항

본 계약서 제9조 “을”의 출연업무 및 연예활동, 온라인 모바일에 관한 총 수입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음반 판매와 모바일 판매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4항에 의거한다. 또한, 일반 행사의 수입 분배는 대가의 총 수입금 중 “갑” 60%, “을” 40%의 비율로 한다.


제5항

위 1항, 4항에 의거 발생되는 수익금 분배는 “갑”이 “을”에게 위임 받아 관리하며, 수익이 발생되어 회사로 입금되는 익월 20일까지 “갑”이 “을”에게 정산 지급한다.
 



2. (주)나원엔터테인먼트의 파렴치한 행위와 계약의무 불이행 내역


1) 2007. 3. 22. 전속 계약체결 이후 진보라는 약속한대로 2007. 4. 27. 음반발매를 위한 솔로피아노 녹음을, 2007. 5. 9.에는 믹싱작업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나원은 마땅히 약속한대로 음반제작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음반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나원은 음악방송들의 출연섭외와 홍보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주)나원은 모 회사의 신차발표회행사와 관련하여 2007. 5. 28. (주) 에이치엔에이치로부터 금 500만원을 수령하였으면 계약서 제9조 및 보수, 비용부담 약정서 제5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2007. 6. 20.(입금되는 익월 20일)까지 진보라에게 정산금 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약정한 날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습니다. 이로서 위 전속계약은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주)나원은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7. 12. 30. 진보라측이 자동해지 통보를 한 후, 2008.1.10경에 갑자기 3일 후 새로운 CF를 촬영하자며 새로 대표이사가 된 천ㅇㅇ 측이 무려 7개월이나 지연된 2008. 1. 14.에야 비로소-그때까지의 다른 정산금들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이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3) (주)나원은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의거 진보라에게 연습실을 제공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07. 6월 이후 연습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연습실을 사용할 수 없게 했으며, (주)나원에서 지불해야 하는 CF관련 Concert에 참여한 bass 연주자비, CF관련 시사회 참석 항공료, CF관련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한 항공료 등의 대외 경비를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7. 7. 15. 진행한 서울 재즈아카데미 음악 워크샵 특강비 금 30만원을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거마비로 치부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주)나원은 나이어린 피아니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음악 공연과 관련하여, 전속계약서에 (주)나원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국내 10개 도시 이상 공연과, 미국 공연 진행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보라측은 십여 차례 이상 항의한바 있으며, 이로서 위 전속계약의 자동해지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5) 진보라는 2007. 7. 버클리 음대에 입학하기로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2005. 7. 입학 허가를 받음) 2007.8.경 유학을 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나원은 계약서 제5조 4항에 의한 미국 공연을 추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나원은 2007. 8.27.에 이르러 갑자기 국내에서 드라마 출연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진보라에게 미국 유학 및 활동을 2008년으로 미루고 일단 국내활동을 계속하자는 터무니 없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피아니스트에게 더 큰 배움의 길을 가로 막는 것이어서 진보라는 협의 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후 진보라는 (주)나원에게 유학의 일환으로 먼저 어학연수를 9월경이라도 가서 다른 학교로 입학하는 절차를 밟겠으니 계약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통보하며, (주)나원의 필요에 의해 드라마 출연 등의 활동을 해야만 한다면 2007. 12.에 귀국하여 진행하겠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진보라는 2007. 9.경에 미국 보스톤으로 유학을 위한 어학연수를 우선 떠나려고 하였으나, 진보라의 어머니 이수경의 눈수술로 날짜를 맞추지 못하여 일정과 장소를 변경, 2007. 10. 13.경 캐나다로 떠났다가 11. 6. 귀국하였습니다.


6) 계약서 제12조에 의하여 (주)나원은 2007. 7.부터는 미국내 활동기간 중 지원금으로 매달 일천만원(₩10,000,000)을 전월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진보라는 활동기간 중 연간 4개월은 국내, 일본지역에서의 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나원은 계약서 제5조 4항에 따른 미국공연활동을 전혀 기획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매년 최대 8개월 미국 활동에 따른 최대 8,00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7) (주)나원은 진보라와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2007. 8. 17. 대구시 거주 신ㅇㅇ과 4개 도시 지방공연을 기획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당일 신ㅇㅇ로부터 금 4,000만원을, 2007. 10. 19. 금 2,000만원을 수령해 놓고도 진보라에게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임의소비, 정산금 2,400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로서 위 전속 계약은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8) 2007. 하반기부터는 심지어 (주)나원 대표 나ㅇㅇ과 직원들이 사기 횡령과 채무관계로 도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더니 실제로 (주)나원 사무실과 법인통장이 가압류되고,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여 이직하고,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일체의 공연기획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속사로서 기본적인 전화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홍보는 커녕 이미 진행 중이던 CF 관련 Concert 및 신규 CF 촬영과 관련하여 업무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피아니스트가 공연을 할수 없게 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9) (주)나원은 사기횡령 후 잠적한 대표이사 나ㅇㅇ이 2007.11.13. 주식을 천ㅇㅇ에게 양도하고, 2007. 12. 17. 천ㅇㅇ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10) (주)나원은 모 휴대폰 CF와 관련하여 2007. 12. 광고 대행사로부터 금 3,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면 계약서 제9조 및 보수, 비용 부담약정서 제1항, 제5항에 의거 2008. 1. 20. 까지 진보라에게 정산금 1,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습니다.

이로서 위 전속계약의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11) 2007.12. (주)나원의 이ㅇㅇ실장은 대외 부채와 사무실 가압류, 급여 미지급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상태라며, 자신이 진보라를 데리고 다른 기획사로 가겠다고 제안하여 거절 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박ㅇㅇ팀장 역시 같은 이유로 유사한 제안을 해, 이 역시 거절 한바 있습니다.


12) 2007. 12. 28. 진보라는 (주)나원에 대하여 계약서(제5조, 제12조)에 따라 전속계약이 자동해지 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13) 2007. 12. 31. (주)나원의 새 대표이사는 진보라에게 대표이사가 나ㅇㅇ에서 천ㅇㅇ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진보라가 위 주식회사와 체결한 모든 사항은 변경된 대표 천ㅇㅇ에게 양도되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진보라는 처음부터 주식회사 나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주)나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은 모른척 하며 그 회사안에서 자기들끼리 마치 무슨 물건 양도하듯이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보내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4) 2008.1월 초부터 (주)나원의 새 대표이사 천ㅇㅇ 및 팀장 박ㅇㅇ 등은 진보라의 부 진성화에게 진보라를 다른 기획사에 돈을 받고 넘기면 자기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동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진성화는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상기시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 상의 책임과 의무는 모른체하며, 연예계의 관행이라며, 자신들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면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진보라 이미지가 망가진다며, 계속 협박하다가 이제는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허위 정보를 일부 인터넷 언론에 보내고 있습니다.


3. (주)나원의 불순하기 짝이 없는 수상한 행동


1) 2007. 5. 29. 대전 모 회사 행사 때부터 (주)나원측은 미성년자인 진보라의 부모 동행을 막으면서 나이 어린 여성인 진보라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주)나원은 미성년자인 진보라에게 회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장이라며 한 남자를 소개하였는데 이때 그 남자는 “나는 공연을 보러온 것이 아니라 진보라를 보러왔다”며 음흉한 말투로 말하여 나이어린 진보라는 수치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나원은 진보라에게 “이 분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잘 인사하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나이어린 연주가를 굳이 부모의 동행까지 막으며 회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이라며 사람을 소개를 시키려는 까닭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2) 2007. 7. 12. 모 방송국 음악프로 녹화 1주일 전 있었던 업무회의 당시 (주)나원은 미성년자인 진보라의 어머니를 차 안에 있도록 하고, 진보라로 하여금 방송국 간부를 만나게 하려 하였고, 2007. 7. 21 연주시에도 진보라 부모가 동행하지 못하게 하려다, 부모가 끝내 동행하자 무례하게 행동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진보라의 부모는 (주)나원에 항의를 하였고, 결국 2007. 7. 22. (주)나원 대표이사 나ㅇㅇ과 실장 이ㅇㅇ은 진보라의 부모에게 찾아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부모를 거론하며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4) 그러나 이후에도 (주)나원의 박ㅇㅇ 팀장은 재발방지 약속조차 무시하고 2007. 8. 30. CF 관련 녹음실에 찾아와 2007. 9. 5. 브라질 출장에 부모 동행을 방해하려 획책하여, 진보라의 부모는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나원의 박ㅇㅇ과는 브라질로 출장갈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5) 이외에도 (주)나원측은 모 회사가 운영하는 홈쇼핑의 모델출연을 요청하면서 병원에 입원중인 진보라에게 찾아와 부모 허락 없이 그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가자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4. (주)나원엔터테인먼트의 구체적인 약속위반과 해지사유

가. 첫째, 전속계약서 제5조 제2항 위반으로 이 사건 계약은 2007. 6. 21.자로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갑의 의무

2. ‘갑’은 ‘을’과 협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콘서트, 이벤트, 광고(CF), 영화, 연극, 사진촬영, 캐릭터, 출판물, 기타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관리 등과 이에 따른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및 금액의 청구와 수령을 하여야 하며, ‘을’에 대하여 제9조를 준용한 이의 정산과 분배의 의무를 진다.

제9조 이익의 분배

1. 이 계약서를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에게 구속되며, ‘갑’은 그 수입금에서 합의된 분배원칙에 따라 일정률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조의 제1항 분배에 관한 구체적 합의사항은 별도의 보수 및 비용 부담 약정서에 의한다.


※ 보수, 비용 부담약정서

제1항)

본 계약서 제9조 “을”의 출연업무 및 연예활동, 온라인 모바일에 관한 총 수입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음반 판매와 모바일 판매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4항에 의거한다. 또한, 일반 행사의 수입 분배는 대가의 총 수입금 중 “갑” 60%, “을” 40%의 비율로 한다.


제5항)

위 1항, 4항에 의거 발생되는 수익금 분배는 “갑”이 “을”에게 위임 받아 관리하며, 수익이 발생되어 회사로 입금되는 익월 20일까지 “갑”이 “을”에게 정산 지급한다.
 


(2) 그런데 (주)나원은 위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가) (주)나원은 모회사의 신차발표회행사와 관련하여 2007. 5. 28. 행사대행사로부터 금 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나원은 제9조 및 보수, 비용부담 약정서 제5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2007. 6. 20.(입금되는 익월 20일)까지 진보라에게 정산금 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습니다.

((주) 나원은 2007.12.28 (주)나원의 여러 가지 계약의무 불이행으로인해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야, 7개월이 지난 2008. 1. 14. 비로소 다른 정산금은 아직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 한건 관련 금 20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나) (주)나원은 진보라와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대구시 거주 신ㅇㅇ과 4개 도시 지방공연을 기획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ㅇㅇ로부터 2007. 8. 17. 금 4,000만원, 2007. 10. 19. 금 2,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① (주)나원은 동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보라와 협의하여 기획, 구성, 연출, 관리 등과 이에 따른 계약 체결 및 금액의 청구와 수령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그 같은 사실을 일체 알려주지도 않았고, ② 신ㅇㅇ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하고도 제9조 및 보수, 비용부담 약정서 제5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2007. 9. 20. 및 11. 20.(입금되는 익월 20일까지) 진보라에게 정산금 2,4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습니다.


(다) (주) 나원은 모 휴대폰 CF와 관련하여 2007. 12. 광고대행사로부터 금 3,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나원은 제9조 및 보수, 비용부담 약정서 제5항에 정한 바와 같이 2008. 1. 20.(입금되는 익원 20일)까지 진보라에게 정산금 1,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습니다.


(3) 이로써 채권자와 진보라 사이의 전속계약은 2007. 6. 21.자로 이미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2007.9. 20.자 및 11. 20.자 또한 2008. 1. 20.자에도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나. 둘째, 전속계약서 제5조 제4항 위반으로 이 사건 계약은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1)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4

‘갑’은 계약 기간동안 매년 정식공연장에서 ‘을’을 주요 연주자로 하는 국내 10개 도시 이상 순회공연과 미국내 4개 도시 이상 순회공연을 기획하여 ‘을’에게 정기적인 연주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2007년 미국 공연은 1개 도시 공연으로 대신한다.
 


(2) 그런데 (주)나원은 계약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① (주) 나원은 ‘매년’ 국내 10개 도시 이상 순회공연을 기획하여 연주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단 한군데 공연도 기획, 연주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② (주) 나원은 ‘매년’ 미국 내 4개 도시 이상 순회공연을 기획하여 연주기회를 제공하되, 첫해인 2007년에는 미국 공연은 1개 도시공연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단 한군데도 연주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3) 이는 위 조항 위반으로 (주)나원과 진보라 사이의 전속계약은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다. 셋째, 전속계약서 제5조 3항 위반으로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1)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3

‘갑’은 ‘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선전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주)나원은 2007년 여름부터 다른 전속가수 공연 관련 Staff 급여 미지급, 공연권 2중 계약 등으로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이후 사무실이 가압류 당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집단 이직 및 업무연락 두절로 진보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선전활동은 커녕, 일반적인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관리업무조차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이 (주)나원은 전속계약 예술인에게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위 조항 위반으로서 (주)나원과 진보라 사이의 전속계약은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라. 넷째, 전속계약서 제12조 특약조항 위반으로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1) 제12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은 ‘을’의 미국내 활동기간 중 지원금으로 매달 일천만원(\10,000,000)을 전월 25일까지 지급한다.

2. ‘을’은 활동 기간 중 연간 4개월은 국내, 일본지역에서의 활동을 보장한다. 단, ‘갑’이 국내,외 필요한 활동을 요청할시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진행한다.
 


(2) 위 제12조 특약사항에 의하면 (주)나원은 진보라의 미국내 활동기간 중 지원금으로 2007. 7.부터 매달 일천만원(₩10,000,000)을 전월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진보라는 활동기간 중 연간 4개월은 국내, 일본지역에서의 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나원은 계약서 제5조4항에 명시된 미국공연을 전혀 기획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대 8개월간 최대 8,00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5. (주)나원엔터테인먼트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이유


가. 위와 같이 (주)나원은 전속계약서 제5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전속계약은 자동해지 되었습니다.


나. (주)나원이 진보라에게 2007. 5. 28. (주)에이치엔에이치로부터 수령한 금 500만원 중 40% 금액 200만원을 익월 20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2007. 6. 21부터 이 사건 계약은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고, 또한 그 이후 여러차례의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진보라는 2007. 12. 28. (주)나원에게 이 같은 자동해지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보수, 비용부담약정서 제6항에 의하면 (주)나원과 진보라는 전속계약서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주)나원과 진보라가 고의적인 계약 위반 혹은 명예손상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것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주)나원과 진보라는 전속금의 2배액은 물론 당해연도에 (주)나원이 진보라를 위해 지불한 제반 경비(음반제작비, 홍보비 등)의 누계총액을 손해배상비용으로 배상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나원은 계약상 의무 위반의 책임으로 진보라에게 오히려 전속금의 2배액을 손해배상비용으로 배상하여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진보라는 이 사건 계약이 자동해지된 후부터는 독자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연주할 자유가 있으므로 (주)나원측의 계약위반 주장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주)나원의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은 더더욱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결론


가. 위와 같이 (주)나원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이어린 연주가인 진보라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나. 또한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나원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명인의 명예를 공격하는 등 언론 play를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나이어린 진보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 지금 이러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자는 새로 대표이사가 된 천ㅇㅇ과 팀장 박ㅇㅇ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 대표 나ㅇㅇ이 도주하자 뒤늦게 나타나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악랄한 방법으로 어린 연주자를 못살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라. 그동안 진보라측은 참을만큼 참아 왔으나, (주)나원측에서 계속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된 허위사실들을 언론에 유포하여 진보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주)나원의 관계자와 담당 변호사를 형사고발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으며, (주)나원이 사실상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 때문에 보류해왔던 민사소송의 제기문제도, 적반하장격인 (주)나원의 태도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 이제 갓 20살을 넘긴 나이어린 피아니스트 진보라를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측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처럼 허위사실에 기반한 소송과 언론 play를 자행한것은 세인의 규탄을 면치 못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진보라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그 진상을 한점 부끄럼 없이 있는 그대로 밝혀 드리는것이 도리라 생각되어, 그 진상을 있는 그대로 기재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