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지상파 방송 3사의 불공정 거래 고발' 지지성명
< 불공정 거래의 악순환을 끊어라 >
KBS의 '추적60분'과 MBC의 'PD수첩' 그리고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상파 방송사 교약제작의 간판으로 PD가 연출하는 탐사취재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 그리고 자본의 폭력이라 할 불공정 거래등을 고발한다. 하지만 그들 프로그램이 결코 이야기 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방송사 내부에서 자행되는 불공정거래에 의한 노동착취다.
지난 2월 12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사들로부터 제작, 납품 받음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0년 동안 이른바 외주 제작 정책이 시행되면서 양적 문제만을 중요시 하다보니, 수치상으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40%를 방송사 내부 제작진이 아닌 외주 제작진에 의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단순한 양적 팽창은 오히려 질적인 저하를 불러일으켰다.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저하된 것은 아니다. 독립제작 인력의 노동착취로 인한 삶의 추구권 질적 저하다.
적은 투입에 의한 최대 산출이란 자본주의의 효용성은 방송권력을 가진 방송사에 의해 불공정 거래가 관행처럼 강요되고 있다. 독립제작사는 방송사 내부의 직접제작비 3분의 2도 안되는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독립제작 인력의 노동착취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모든 권리는 방송사가 갖고 모든 의무는 독립제작사에게 떠넘기는 계약은 방송가의 표준게약서란 명목으로 유령처럼 떠돈다.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은 제작과정에서 창작에 대한 기여도, 투자비율,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방송3사가 권고와 원칙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관행을 고집해 왔다. 심지어 촬영 원본에 대한 저작권은 물론이고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방송사가 승자독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독립제작사로 떠 넘기는 구조다.
드라마는 외주 제작이라 하더라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방송사 출신의 PD로 연출진이 형성된다. 그러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외주 제작 20년 이란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력인 독립PD에 의해 대다수가 제작된다. '원소스 멀티유스'와 '멀티소스 멀티유스'는 멀티 미디어 시대의 요구다. 하지만 제작 현실 속에서 이것은 절망적인 표어다. 지상파 3사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 연출하는 독립PD는, 한 사람이란 멀티 소스에 의해 다양한 역할을 하는 멀티 유스의 소모재가 될 뿐이다. 우리 시대의 독립PD는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운전을 해서 촬영 현장을 가고, PD가 카메라를 메고 조명을 든 채 촬영을 하며, 홀로 편집을 한다. 이것은 허울 좋은 일인제작방식이다. 노동 강도는 10년 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지만, 독립PD의 연출료는 오히려 떨어졌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5년차 독립 PD는 일주일 80시간이 넘는 노동을 통해 고작해야 연봉 1천8백만원을 받는다. 촬영지로 가기위해 졸음 운전을 참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촬영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그것은 당사자 책임이다. 그 어떠한 보험이나 보장도 없다. 그러다가 방송 사고라도 나면 그것은 오롯이 독립PD의 책임이다.
독립PD 협회는 이번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지상파 방송 3사의 불공정 거래 고발'을 적극 지지한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이제 독립제작사를 상대로 자행되는 불공정 거래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독립PD는 방송 미디어를 제작 연출하는 언론인이다. 대기업의 하청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만이 불의가 아니다. 가장 큰 불의는 바로 방송사 자신들의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폐악을 스스로 멈출 때, 언론사로서의 권위가 선다.
- 표준계약서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불공정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
- 독립제작사의 표준제작비를 현실화하라.
-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함께 병행하라.
- 승자 독식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저작권 귀속의 관행을 개선하라.
2008년 2월 15일
한국독립PD협회
성 명 서
(사)독립제작사협회는 최근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소속 25개 드라마 제작사들이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제작한 창작자, 즉 제작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지상파방송사는 계약서상에 대부분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부당한 계약관행을 일삼아왔다.
또한 방송사들은 편성권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독립제작사에 대해 여러 형태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고 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외주의무 편성비율 정책으로 외주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방송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독립제작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독립제작사들은 열악한 외주제작 환경속에서 턱없이 부족한 제작비와 불합리한 계약관행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협회는 그동안 드라마뿐 만 아니라 교양, 다큐 등 모든 장르에 있어 방송사들이 독립제작사에 행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방송사를 비롯한 방송위원회 등 정책당국에 끊임없이 시정을 바라거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끝내 묵묵부답이었다.
이제 방송사들은 이러한 행태를 벗어나 독립제작사를 이 시대 문화콘텐츠 생산 주체로서 상생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더 이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독립제작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만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2월 19일
사단법인 독립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지상파 방송 3사의 불공정 거래 고발'을 지지한다.
지난 13일 드라마제작사들은 제작사들로부터 드라마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상파방송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드라마 제작사협회는 “제작사들이 드라마를 기획. 창작하고도 1회방송 후 소멸되는 ‘태생적’ 저작권만을 가져왔고 크레디트에도 기획 이름을 쓸 수 없도록 저작인격권을 무시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화산업을 하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금번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저작권의 일반 원칙을 파괴했고 △동일한 계약서 내용 등으로 미뤄볼 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으며 △가장(假裝)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 관행을 이유로 제기했던 '지상파 방송 3사의 불공정 거래 고발'을 지켜보면서 방송3사는 제작과정상 창작에 대한 기여도, 투자비율,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는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송3사의 공정거래 고발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거대 방송국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총체적으로 열악한 한국영상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노고와 용기에 지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방송3사는 이번 공정거래 고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반성과 대책을 요구하며 방송계의 플랫폼 사업자, 컨텐츠 사업자간의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
(사) 한 국 영 화 제 작 가 협 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 지상파 방송 3사 ’ 의 불공정 거래 고발을 지지합니다.
2008년 2월 13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공정관리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본 협회는 지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수많은 드라마가 외주업체 제작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문지상의 경제란
을 보아도 이익이 나고 있는 드라마외주제작업체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드라마외주제작업체들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지표
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한류에 역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드라마제작
시장에 고착화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방송3사가 ‘동일한 계약서 내용 등으로 미뤄볼 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으며 ’
‘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저작권의 일반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 불공정거래행위를 관례행위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드라마제작사들의 기여도, 투자비율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는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화선진국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번 기회로 인하여 드라마제작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국내 영상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한류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www.km-ta.or.kr
성 명 서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제작한 창작자, 즉 제작사들이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상당부분을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유통에 대한 구조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계약서상에 대부분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관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사들이 저작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마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소중한 땀과 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써 저작물이 탄생됨과 동시에 그 주체와는 떼어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에 (사)한국저작인격권협회는 최근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소속 25개 드라마 제작사들이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해 저작인격권 관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본 협회에서는 저작인격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왜곡된 현실에 입각하여, 더 이상 드라마뿐만 아니라 교양, 다큐 등 모든 장르에 있어 방송사들이 제작사에 행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방송사를 비롯한 방송위원회 등 정책당국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지속적인 한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드라마를 제작하는 곳이나 방송하는 곳이 함께 상생하여 올바른 관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또한 드라마 제작사들과 지상파 방송 3사가 근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류문화산업 동반자로서의 ‘윈윈(Win-win)’을 위해 시급히 서둘러야 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2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저작인격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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