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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노출된 나의 정보,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SNS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보호수칙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www.i-privacy.kr)와 각종 SNS 사이트를 통해 보급한다고 1월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호수칙을 발표하기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트위터(Twitter) 사용자 200명의 ID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현황 자료를 통해 SNS에서의 개인정보 과다 노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일(금)부터 4일 동안 트위터 ID 200개를 대상으로 이름, 위치정보, 구체적인 인맥 정보 등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34개 항목을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 가능한지에 대해 조사하여, 이름(88%), 인맥정보(86%), 사진 등 외모정보(84%), 위치정보(83%), 관심분야 등 취미정보(64%), 스케즐 정보(63%), 가족 정보(52%) 등을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의료정보(29%), 정치성향 정보(19%) 등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ID만 가지고 이름, 외모, 위치, 스케즐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79%로 나타났으며 위치, 취미, 스케즐, 소비성향 등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65%로 10명 중 6명 이상에서 정보 수집이 가능했다. 
 
조사 대상 중 트위터 외에 페이스북, 구글버즈, 미투데이, 블로그 등 다수의 SNS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ID의 경우에는 심지어 계좌 정보, 계좌 잔액, 신용카드 사용처 등 개인의 금융 관련 정보도 게시한 경우가 있었으며, 다른 ID는 하루의 모든 행적을 트위터에 상세하게 알려서 일과정보와 이동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연관 사진까지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SNS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도 이름, 주소 등 기존의 신상정보 이외에 개인의 행태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치정보를 공개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다양한 위치 기반 앱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게시하여 해당 위치의 정확한 주소가 함께 공유되거나 지도상 위도와 경도 등의 좌표까지 표시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방통위는 SNS의 과도한 사생활 노출 사례를 통해 SNS의 이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SNS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담은 『SNS 사업자․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통해 SNS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의 핵심으로 SNS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SNS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과도한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배포하였으며 SNS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한다”고 밝혔다.